구윤철 "보유세 전반 인상 아냐…시가 30억 이하 1주택 부담 줄어"

[2026 세제개편]"거주 1주택, 시가 20억까지 종부세 제외…40억 초과는 과세 정상화"
"높일 부분 높이고 낮출 부분 낮춰"…종부세·양도세 단계적 적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 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보유세는 시가 기준 30억 원 이하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사전브리핑에서 "중산·서민층들이 사는 집에는 낮춰줬고, 아주 고가의 주택에 사는 분들은 없는 부담을 (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가 "거주하는 주택, 중산층이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준 공평과세"와 "일정한 수준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과세형평 제고라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 대응 세제라기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현실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에서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금액은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수준인 14억 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시가 기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에서 세액이 줄어들고, 30억~40억 원 구간에서는 세액 변동을 최소화한다. 반면 시가 40억~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를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지금 거주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30억 원 이하는 부담을 줄여준 게 특징"이라며 "30억 원 이상에서 40억 원까지는 슬라이스로 올라가다가 40억 원 내지 50억 원은 공제나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정상화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시가 기준으로 20억 원 미만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보다는 더 올려준 것"이라며 "30억 원까지는 오히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또 "사는 주택, 1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가 30억 원 미만은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 보유세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이라며 "30억~40억 원까지는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가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유세가 강화됐다고 하는 것은 잘 판단하실 것"이라며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10년까지 살다가 파는 경우는 오히려 보유세를 낮춰주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보유하는 데 있어 거주하는 주택과 차등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줄인다. 양도소득세도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되,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현행과 같이 10년간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0년 이상 거주한 뒤 시가 30억 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공제액을 현행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높인다.

양도세 거주공제 한도는 내년까지 현행대로 적용하고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5억 원까지 감면하고 종부세 납부유예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특히 은퇴한 고령자들, 부담이 많은 분들에게는 1주택자가 수도권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깎아준다"며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종부세의 중과를 맞게 되는 경우를 피해주기 위한 것으로, 이것도 사실은 양도 단계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적용하는 세제 혜택은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으로 넓힌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한 부담은 낮춰주고 다주택에 (집중 과세)하다 보니까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을 제외하고 있는 주택을 팔다 보면 지방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 과세 정비를 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일시에 하게 되면 팔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완화 제도를 한다"며 "높일 부분은 높이고 낮출 부분은 낮추고, 적응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의 목표뿐만 아니라 집행의 목표, 실행 가능성의 목표, 현실의 목표까지 감안했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

구 부총리는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납부유예 제도를 이번에는 폭넓게 도입했다"며 "양도세는 내년도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다음 단계별로 현실화해 나가고, 보유세도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난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p를 가산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대부분의 전월세가 30억 원 미만이라고 본다면 종부세를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다"며 세 부담으로 증가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이상의 고가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분들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고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돼 있으며, 임차인이 주택을 사서 들어가게 되면 임대차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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