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폐지·지급률 상향…해외신탁 과태료 한도 10배↑
[2026 세제개편]탈세제보 포상금 40억 원 지급한도 폐지…최저 지급기준도 완화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연간 한도 100만→1000만 원…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추징세액에 따라 최대 30%의 지급률을 적용한다. 탈세, 재산은닉 등에 대한 신고 유인을 제고한다는 차원이다.
해외신탁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행위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도 최대 10억 원으로 인상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40억 원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에 적용하는 구간별 지급률을 높인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금액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3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구간의 지급률은 30%로 정해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5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구간에 20%가 적용된다.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구간의 지급률은 15%에서 20%로 오른다. 현재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는 10%, 30억 원 초과분에는 5%가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20억 원 초과분에 일괄적으로 10%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도 지급 한도 30억 원을 폐지하고 탈세제보 포상금과 같은 구간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징수금액의 최저 기준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도 확대된다. 현재 10억 원인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징수금액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춘다.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은 1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구간에서 3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에서 20%, 20억 원 초과분에서 10%가 적용된다. 현행 지급률은 각각 20%, 15%, 10%이며 30억 원 초과분에는 5%가 적용되고 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명확해진다. 관세법 위반뿐 아니라 마약사범 등 세관이 수사권을 위임받은 관세법 외 범죄와 관련해 세관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포상금 개편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제보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발급 대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연간 한도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인다.
신고 건별로 결제·발급 거부 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지급하는 기준과 건당 최대 25만 원인 지급 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해외신탁명세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한다.
현행 신고포상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안은 해외신탁명세 제출 의무 위반 제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한다.
해외신탁명세 제출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은 해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벌금액이 2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인 경우 15%, 2억 원을 넘는 경우 10%를 지급한다.
기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포상금도 5억 원 초과분에 적용하던 5%의 지급률을 폐지하고 2억 원 초과분에 10%를 적용하도록 개편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은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인다.
과태료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 이하에서 부과된다.
같은 신탁재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 부과를 막는다.
국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가치가 강제징수 비용보다 적더라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국세 부과가 전부 취소된 경우, 체납액이 전부 징수된 경우 등에 압류를 해제한다. 선순위채권을 포함한 압류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 비용보다 적은 경우도 압류 해제 대상이다.
다만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고려할 때 압류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압류를 유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압류재산에 설정된 선순위채권이 국세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도 압류를 유지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과세연도별 수입신고 물품의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 세액 산정이 적정한지를 관세사 등을 통해 확인받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사업자 가운데 신청자가 대상이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는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게는 수입물품 검사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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