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1주택 종부세 기준 12억→14억…비거주는 공제 9억으로 축소
[2026 세제개편] 시가 20억까지 과세 제외…40억~50억 넘으면 세 부담 확대
장기보유 세액공제 거주 중심 전환…2028년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인다. 시가로는 약 20억 원 수준이다.
반면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 원으로 낮춘다.
종부세율 체계는 2028년까지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도 단계적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시가 20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40억~50억 원을 웃도는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올린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최근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기본공제를 인상했다"며 "시가 20억 원 수준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4억 원에 전체 주택가액 가운데 거주용 주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최대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세율도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과세표준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에서 1.3%로 높인다.
2027년에는 1·2주택자의 과표 12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과표 12억 원 초과~25억 원은 1.5%, 25억 원 초과~50억 원은 2.0%, 50억 원 초과~94억 원은 2.7%, 94억 원 초과는 3.5%를 적용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을 폐지한다. 모든 주택에 과표 12억 원 초과~25억 원은 2.0%, 25억 원 초과~50억 원은 3.0%, 50억 원 초과~94억 원은 4.0%, 94억 원 초과는 5.0%를 적용한다.
조 실장은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과 30억 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주택 수보다 가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정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실제 거주기간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현재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를 공제한다. 연령별 공제율은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다. 장기보유공제와 연령별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80%다.
2027년에는 기존 장기보유 공제율을 절반으로 낮춘 뒤 거주기간 공제율과 비교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공제율은 5년 이상 10%, 10년 이상 20%, 15년 이상 25%로 조정한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 공제만 적용한다.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며 합산 공제율 한도도 80%로 둔다.
공제액 한도도 신설한다. 2027년에는 최대 800만 원, 2028년부터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한다. 1세대 1주택자와 비수도권 1·2주택자는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올린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7년 70%, 2028년 80%를 적용한다.
전년 대비 보유세 증가 폭을 제한하는 세 부담 상한은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인다.
고령 1주택자의 납부유예 요건은 일부 완화한다. 총급여 요건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이고,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이면 소득요건 없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개편 결과 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되고 20억~30억 원 구간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 30억 원을 넘으면 세 부담이 소폭 늘고 40억~50억 원을 웃도는 주택부터 증가 폭이 커질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가 35억 원 주택은 개편 후 종부세가 212만 원으로 현재보다 약 20만 원 늘고, 45억 원 주택은 약 60만 원 증가하는 수준"이라며 "55억 원 이상부터 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까지 세액이 줄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40억~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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