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롯데렌탈에 "상조서비스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해야"
"공짜 가전이라더니 시가 3배"…영업대행사 관리·감독 소홀 인정
상조 옵션 표기·불완전판매 인지 가능성…15일내 수락 여부 정해야
- 이상혁 수습기자
(서울=뉴스1) 이상혁 수습기자 = 롯데렌탈이 상조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한 전자제품 할부금의 30%를 감액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221명이 지난 2월 롯데렌탈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고가의 전자제품 등이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된다는 설명에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전자제품을 판매가의 3배에 가까운 대금으로 할부 구매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나눠 낸 뒤 상품·서비스는 나중에 제공받는 계약을 뜻한다. 불완전판매는 판매자가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롯데렌탈은 "소비자가 주장하는 전자제품 무상 제공에 관여하지 않아 법적 책임은 없으나, 관련 증빙자료를 개별 제출하면 물품 반환 없이 잔여 할부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롯데렌탈의 할부구매 계약서 상품명에 '상조 서비스'가 적힌 점, 제품이 상조 상품의 '옵션명'으로만 기재된 점,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없이 전자제품 등 고가의 물품만 제공받을 수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롯데렌탈이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롯데렌탈이 기획판매업자에게 영업 전반을 위임하면서 해피콜 통화 내용을 관리·감독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롯데렌탈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최소 100만 원의 전자제품을 인도받았으나 아직 월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으며, 향후 상조회사에 납부금을 모두 지급하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납부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을 미뤄, 할부금을 30% 차감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이번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idealhy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