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인증서 어딨냐"…온라인플랫폼 분쟁 2.2배 '급증'
전체 분쟁조정 건수 중 플랫폼 관련 비중 18→29%
조정원 "플랫폼 입점업체, 분쟁 여지 수시확인" 당부
- 이상혁 수습기자
(서울=뉴스1) 이상혁 수습기자 = 올해 상반기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2일 '최근 3년간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총 4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0건)보다 242건 증가했다. 전체 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에서 온라인플랫폼 관련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8.0%에서 상반기 28.3%로 크게 늘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 접수를 받은 업종은 쇼핑 분야로 전체의 73.5%(325건)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배달 12.9%(57건), 중고거래 3.2%(14건) 순이었다.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주요 분쟁 양상은 크게 △지적재산권·개인정보 침해 등 의심에 따른 계정 정지 △소비자 반품 관련 책임 전가 △광고비 과다 청구 등 3가지로 나뉘었다.
조정원은 "플랫폼 입점 업체들은 정상 유통경로를 통해 매입한 정품 증명 자료를 항시 보유해 판매중지나 계정정지에 대비하고, 소비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반송 정보 시스템상 기록, 광고 집행 기간·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dealh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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