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19만동 공장·창고 화재안전 조사…불연 외장재 의무화
9월 고위험 공장 4만동부터 3단계 조사…5000㎡ 이상 전층 스프링클러
안전투자 보조·대출 1.45조원 신설…정책금융 3조원 공급
- 심서현 기자, 이상혁 수습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이상혁 수습기자 = 정부가 최초로 전국 19만 동 이상의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위험물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연면적 5000㎡ 이상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화재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5년간 1조 4500억 원 규모의 보조·대출 사업을 신설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정책금융 3조 원을 공급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창고 19만 동과 위험물 보관소,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위험물 시설과 산재 위험 사업장은 연면적 500㎡ 미만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실시한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본조사 대상과 방식을 확정한다.
오는 9월부터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고위험 공장과 창고 약 4만 동을 우선 조사한다.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 등 4만 동과 나머지 11만 동 이상은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불법 증축과 외장재 난연 성능, 스프링클러·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험물 취급 여부와 산업·전기·화학안전 관련 사항이다.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화재 취약성과 건물의 위법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개선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해 건물의 화재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현재 준불연 외장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공장의 모든 층으로 확대한다. 모든 업종의 공장에 내화구조를 적용하고 준불연 외장재 적용 대상을 3층 이상 공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 실장은 "안전기준 강화는 새로운 건물과 공장 중심으로 적용된다"며 "기존 시설은 금융·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의 예방장비 구매와 소방시설 설치·교체를 지원하는 2000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신설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상 장기 저리 융자 2500억 원과 중견기업 대상 대출 1조 원 등 총 1조 2500억 원 규모의 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산업은행 1조 5000억 원, 기업은행 1조 원, 신용보증기금 5000억 원 등 총 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연구개발(R&D)과 자동확산소화기 보급도 지원한다.
AI·로봇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는 가속상각을 도입한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법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의무화한다.
안전신문고 신고포상금은 현재 건당 최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인다. 내부 공익신고로 과징금이나 벌금이 부과·환수되면 해당 금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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