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증축공사 대금 1억 미지급…건룡건설 과징금 1억300만원

추가공사 맡기고 계약서 미발급…선급금 5761만원도 안 줘
대금지급 보증서도 미발급…설계변경 증액분 하도급대금에 미반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사가 끝났는데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룡건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건룡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건룡건설은 2024년 3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마쳤는데도 하도급대금 총 1억 33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위탁한 경우 공사를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룡건설은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가공사 등을 맡겼지만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특히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건룡건설이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은 5761만 4000원이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건룡건설은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위반했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했지만 건룡건설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는 대금지급 보증서를 주지 않았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1000만 원 이하이거나 발주자와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등 보증 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건룡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인정받아 원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 공사 완성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지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계약서 미발급과 선급금 미지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