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바뀌어도 직불금 그대로…농식품부, 농업인 불이익 막는다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구에 있을 경우 최소 1000㎡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주업 요건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이 잇따르면서 같은 곳에 거주하며 같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에도 주소지와 농지의 행정구역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경작지의 행정관할이 달라진 경우, 농업인의 실제 거주와 영농 형태에 변화가 없고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종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업의 주업 요건을 판단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농업인이 직불금 수급 자격을 잃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 7월 1일 인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면서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놓였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43명이 종전 기준을 적용받아 총 약 24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우연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행정구역 개편 외에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