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결서·법령, AI로 분석…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작 7건 선정

AI·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55개팀 참가
아이디어·AI 모델 부문 대상팀에 창업경진대회 출전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와 법령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검색·분석해 국민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아이디어와 모델 7건이 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29일 '제2회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아이디어 기획 부문 4개팀과 AI 모델 개발 부문 3개팀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의결서를 AI로 읽다'를 주제로 공정위 의결서와 법령정보 등을 국민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AI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 9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30개팀과 AI 모델 개발 부문 25개팀 등 총 55개팀이 참가했다.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의 서류·대면 심사를 거쳐 각 부문 대상 1개팀과 우수상 5개팀 등 총 7개팀을 선정했다. 수상팀에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총 1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은 '기업 대상 AI 기반 공정거래 위험 진단 서비스'를 제안한 호박죽팀이 받았다.

이 서비스는 공정위 의결서와 법령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거래행위와 경영활동에 내재한 공정거래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유사 제재 사례와 위험도를 제시한다.

우수상에는 이용자 유형과 질의 목적에 따라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의결서 읽어주는 밤톨이팀의 '국민·기업·연구자 맞춤형 의결서 AI 검색 서비스'와 세종대왕팀의 '의결서 AI 학습 데이터 구축·검수 플랫폼', RAG-Light팀의 '소비자 대상 불공정거래 위험 알림 서비스'가 선정됐다.

AI 모델 개발 부문 대상은 '근거 기반 지능형 의결서 검색 서비스'를 개발한 율매팀이 받았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질문에서 법 위반 행위를 파악한 뒤 관련 의결서를 검색하고, 확인된 근거를 토대로 답변을 제공한다.

우수상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사 법 위반 사례와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리트리버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 서비스'와 기업 내부 문서에서 공정거래 위험 요소를 탐지하는 직장동료들팀의 '기업 자율 준수 지원 AI 법률 위험 모니터링 서비스'가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대상작은 기업의 거래행위와 경영활동에 내재한 공정거래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유사 사례와 위험도를 제시하는 서비스다.

AI 모델 개발 대상작은 이용자가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위반행위를 파악한 뒤 관련 의결서를 검색하고 확인된 근거를 토대로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각 부문 대상팀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출전 자격도 주어졌다.

공정위는 수상작을 공정거래 공공데이터 개방과 국민 체감형 AI 공공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보유한 전문적인 의결서와 사건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공정거래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