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 폐업…정상영업 총 74개사

신규등록·등록취소·직권말소 없이 2곳 폐업 신청…8개사 상호·대표자 등 변경
공정위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자주 바뀌는 사업자 주의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올해 2분기(4~6월)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2곳이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등록이나 등록취소, 직권말소는 없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76개 사다.

이 가운데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가 2분기 중 폐업을 신청하면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1분기 76개 사에서 74개 사로 감소했다.

2분기 신규등록 업자는 없었고 폐업을 신청한 업체는 △대노복지사업단 △아가페라이프 등 2개 사다.

이들 회사는 2분기에 폐업신청을 했으나 처리는 3분기에 이뤄졌거나 예정이다.

2분기 등록취소나 직권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자본금·소비자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상호·대표자·전자우편주소·지점 등이 변경된 사업자는 △고이장례연구소 △코웨이라이프솔루션 △교원라이프 △산림조합라이프 △부모사랑 △디에스라이프 △소노스테이션 △롯데제이티비 등 8개 사다.

고이장례연구소와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자본금을 늘렸다. 교원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채무지급보증 은행을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는 상호를 산림조합라이프로 변경했다. 부모사랑과 교원라이프, 디에스라이프는 대표자를 변경했으며, 소노스테이션은 대표자와 전자우편 주소를 바꿨다. 롯데제이티비는 소공라운지 지점을 폐지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6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개 사 가운데 여행업만 영위하는 6개 사를 제외한 70개 사는 모두 상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10개 사는 여행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나머지 6개 사는 여행업만 영위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