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성능검사 강화…미이행 땐 최대 100만원 과태료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이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저감장치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인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공해조치 차량의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차는 1년 6개월로 단축해 보증기간 내 장치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인증시험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공해엔진을 지원받은 차량과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는 기존처럼 엔진 전체를 반납하지 않고, 귀금속이 포함된 '정화용 촉매'만 반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보관·운송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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