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요금 미게시·바가지 요금, 한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5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 4일 즉시 시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요금표 게시 의무 신설…택시·음식점도 제재 강화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앞으로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첫 적발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진다.
재정경제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다음 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금액을 초과해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와 관련 제재 규정 자체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해당 의무를 어기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받는다.
이러한 제재 강화는 지난 14일부터 개정 시행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한 일반·생활 숙박업 적용을 시작으로, 향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이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처분을 받는다. 부당한 운임을 받은 택시기사는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정지 60일, 3차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하고 온라인과 접객대 등에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요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해 받으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숙박업체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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