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기값도 하도급대금에 연동…지급보증 예외 축소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월 11일부터 시행
표준계약서 100% 사용 시 벌점 2.5점 경감…반복 위반 과징금 최대 100% 가중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예외는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로 축소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와 지급보증 예외 축소 등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도 조정했다.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와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가격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나 에너지 가격이 변동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건설하도급 거래의 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도 축소된다.
기존에는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뿐 아니라 발주자와 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하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 당시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였지만 이후 대금 증액 등으로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남은 하도급대금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추가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위탁 취소, 반품, 감액, 기술유용 행위를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피해 수급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피해 수급사업자라도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90% 이상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현재처럼 벌점 2점을 경감한다. 사용 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벌점 2.5점을 경감하는 구간을 새로 마련한다.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최대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와 지급보증 예외 축소 규정은 다음 달 11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신고포상금 집행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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