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춰야"…부동산 세제 국민 제안 봇물(종합)
"거주 1주택 부담은 유지·완화…초고가·비거주 공제 제한"
"미분양 합산배제 연장·분양권 양도세 완화 요구"
- 임용우 기자, 이강 기자, 심서현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세종=뉴스1) 임용우 이강 심서현 남해인 기자 = 정부가 27일 개최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는 강화하되 양도소득세를 낮춰 매물 잠김을 풀어야 한다는 국민 제안이 나왔다.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령 은퇴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지방 이주 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반면 근로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세 부담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주택업계에서는 미분양 주택과 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 비아파트 취득세 중과 요건과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이 제시됐다.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보유세를 올릴 경우 양도세를 낮추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반면 근로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세 부담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초고가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공제 한도를 설정해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초고가 기준은 시가 10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의견이 엇갈렸다. 비거주 주택은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됐다.
고령 은퇴자의 종부세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 이주 시 양도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중저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은 종부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며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는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거주용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유지하고 오래 거주한 경우 추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며 "비거주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은퇴자에게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거나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40억 원 이상이나 전체 주택가격 상위 3%로 정하고, 세제 개편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 제안이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되 양도세는 낮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고가주택 기준은 40억 원 이상으로 하거나 전체 주택의 상위 3%로 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세제 개편은 4년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추진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며 "소득은 없고 집값만 오른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두세 배로 늘어날 경우를 고려해 과세이연과 감면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를 올리되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을 시장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유세를 급진적으로 올리면 전월세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급격하게 바뀌면 종부세 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변동 폭에 5~10%의 상한을 둬 시장이 예측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인 이혜원 씨도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주택을 팔 수 있는 퇴로로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며 "보유세 부담이 임대차 시장에 전가될 수 있고 조세가 징벌적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구지회장인 문형은 씨는 "분양권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77%, 1년 이상은 62%가 적용된다"며 "과도한 양도세가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일반세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현행 합산배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한시적으로 2년 연장돼 7년이 적용되고 있다.
김종언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연장 조치를 발표했던 당시보다 미분양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주택 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연립·다세대와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등 건축허가 대상 사업용 토지에도 합산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세에 대해 김 본부장은 "법인이 멸실 예정 주택을 사업용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12% 중과를 배제하는 대신 3년 이내 멸실과 7년 이내 신축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멸실 요건은 5년으로 연장하고 신축 요건은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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