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으로"…부동산 세제 4대 쟁점
"30억 한 채가 10억 세 채보다 세율 낮아…형평성 어긋나"
양도세는 "동결효과 최소화, 보유세와의 연계 방안 논의해야"
- 전민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세종=뉴스1) 전민 김근욱 임윤지 기자 =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 체계를 주택 보유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종부세의 쟁점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세부담 적정성 측면에서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 과세표준에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세율 적용 기준 문제를 짚으며 "현행 제도에서 30억 원 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와 10억 원 주택 세 채를 가진 경우를 비교하면 한 채를 가진 쪽의 세율이 더 낮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쟁점으로는 세부담 정상화를 꼽으며 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 초고가 기준을 어디에 둘지, 세액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할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네 번째로는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이행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쟁점은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부담 적정성과 거주 공제 확대 여부 △초고가 주택의 과세 형평성 제고 △매도 시점을 늦추는 동결 효과를 최소화할 방안 △보유세가 강화될 경우 양도세 설계 등을 핵심 과제라고 정리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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