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체납자 캐리어 열었더니 10억 돈다발…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
16명 체납자에 8개조 투입…13억 원 압류·성공률 80%
첫 합동수색…공동 대응 지속 추진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과 관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겨냥해 합동수색을 진행하고 13억 원을 압류했다.
국세청·관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실시해 13억 원을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색 대상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다. 지방국세청 관할 8명과 서울·부산세관 관할 8명 등 총 16명이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와 실거주지 분석자료,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정보를 서로 교환한 뒤 지방국세청과 세관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이후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 조가 투입됐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 단독으로 나간 것보다 이번에 합동으로 나가면서 평균 수색 성공률이나 압류 건수 등의 성과가 월등히 좋았다"며 "16명 중 13명, 80% 정도는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단독 수색 성공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설명이다.
이날 공개된 대표 사례 3건의 체납액을 모두 합하면 70억 원대에 달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무역업을 하는 40대 체납자 A씨는 원재료 허위표시와 매출 과소신고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64억 원가량을 체납했다. A씨는 폐업 후 부친 명의로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세워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 소재 A씨의 부친 명의 주거지를 찾은 합동수색반은 체납자의 모친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2시간 대치 끝에 강제개문했고, 안방 캐리어 안에서 현금 5억 4000만 원과 수표 4억 8000만 원 등 총 10억 2000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보험모집업을 하는 50대 체납자 B씨는 보험모집 수입금액 과소신고와 양도소득 무신고로 체납액 1억 2000만 원가량이 쌓였다. 최근 5년간 127차례나 해외 출국하며 호화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 차량을 확인한 합동수색반은 캐리어 속에서 명품가방 5점과 명품팔찌 1점, 시계 8개를 압류했다. 이어 15매, 5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확보해 채권으로 압류하고 회수기일 도래분부터 순차 추심에 들어갔다.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는 60대 체납자 C씨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5억 5000만 원이 발생했다. 실거주지 확인 결과 주소지가 아닌 이혼한 배우자의 대구 소재 대형 아파트(58평)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위장이혼을 통한 강제징수 회피 혐의로 수색 대상에 올랐다.
C씨의 전 배우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 입회 아래 강제개문을 시도한 끝에 수색에 착수한 합동수색반은 거실 장식장의 고급 양주 10여 병과 개인금고 속 현금성 자산, 금반지, 명품 벨트 등 총 2600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을 통해 확보된 은닉재산은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을 포함해 총 13억 원 규모다.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도 받아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그동안 국세 체납자에게 관세 환급이 발생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공조해왔지만, 수색 대상자 선정부터 현장 투입까지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국장은 "국세청은 소비·생산자료, 관세청은 통관 물품의 실거주지 자료에 강점이 있어 이를 공유하면서 더 정교하게 수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도 "서로 보유한 정보를 교환하고는 있었지만 실제 대상자 선정과 수색 과정에서 서로 놓쳤던 부분을 챙길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합동 수색의 의미가 있다"며 "국세청의 풍부한 자산 관련 자료가 매우 유용했다"고 평가했다.
두 기관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 신고가 중요하다며 국세청 홈택스와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된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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