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외 과일·소시지 반입 비상…검역본부, AI 엑스레이 총동원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활용 검역대상물품 탐지 모습. (검역본부 제공)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활용 검역대상물품 탐지 모습. (검역본부 제공)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 해외 농축산물의 불법 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공항과 항만 입국장을 중심으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여름철은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생과일과 소시지 등 휴대 농축산물의 국내 반입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 없는 병해충과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함께 유입될 경우 농가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는 농산물 2만3801건(34톤), 축산물 1만2019건(12톤) 등 모두 4만5000건이 넘는 금지품 반입이 적발돼 폐기됐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금지품 적발이 많았던 중국·베트남·태국·몽골 노선을 중심으로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 배치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검역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X-ray 자동판독 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 AI가 수하물 속 과일 형태를 자동으로 인식해 높은 탐지율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축산물까지 탐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관세청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문화센터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확대해 해외 농축산물의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등 첨단 검역기술을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외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항만의 검역이 강화될 예정"이라며 "해외 농축산물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올해 2분기 농산물 수출 검역 협상 결과 △포도의 호주 수출 가능 품종 확대 △배의 이집트 수출 검역 협상 타결 △참외의 베트남·호주 수출기간 연장 △토마토의 일본 수출검역 요건 개선 △배의 호주 수출단지 신규 지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