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등록제, 변경 신고 포함 개선해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서 정책과제 제시

수의사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2024.3.13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등록은 물론 주소 이전, 폐사 등 변경 신고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REI는 최근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률 제고와 등록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등록제 개요 및 정책 현황, 반려동물 등록 및 등록 대행기관 현황,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와 미국, 영국, 일본 등 사례를 분석해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년 약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가 여전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의 예방과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정확한 반려동물 개체 수와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려동물 소유자 조사 결과 등록대상 확대와 등록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소유자 및 반려동물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반려동물 판매 단계에서부터 등록을 관리하고 등록 지원제도와 다양한 정책을 연계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등록제 실효성 강화 △등록정보 관리체계 강화 △소유자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등록대상 및 범위 확대 △등록 절차 개선 △단속 및 처벌 강화 △등록방식 개선 및 갱신제 도입 검토 △등록정보 관리 플랫폼 활용성 강화 △홍보 및 캠페인 확대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추진 △취약계층 등록비용 지원 확대 △등록동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동훈 부연구위원은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 확대와 함께 등록정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개(강아지)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고양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등록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등록 조회, 분실 신고와 변경 신고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리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해피펫]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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