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연료에 커피찌꺼기 섞는다…보조원료 40% 허용
정부,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오염 예방 위해 처리방식·원료량 기록…관리대장 3년 보관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톱밥 등을 섞을 수 있고 펠릿처럼 일정한 형태로 만들지 않아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관련 기준과 인허가 절차를 정비해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릴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펠릿 등 일정한 형태로 성형해 생산해야 했지만, 분진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갖추면 성형하지 않은 형태로도 생산할 수 있다.
발열량을 높이기 위한 보조원료도 전체의 40% 미만까지 섞을 수 있게 된다. 사용 가능한 보조원료는 콩대·옥수수대·왕겨 등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초본류, 톱밥, 일부 폐목재류다.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를 만들 경우 적용되는 발열량 기준은 1㎏당 3000㎉에서 2000㎉로 완화된다. 정부는 원료 구성과 발열량에 따른 제품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시설 인허가 절차도 구체화한다. 축산농가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 설치·운영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성분기준에 맞는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지와 연료를 사용할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한다. 보조원료의 전체 혼합비율을 변경할 때는 축산농가와 처리업자 모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관리 기준도 명확해진다. 사업자는 고체연료 생산 과정의 처리 방식과 원료 사용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줄이는 한편,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보조원료 혼합비율과 발열량, 분진 방지시설 등 생산기준 준수 여부를 지자체가 인허가와 사후점검 과정에서 관리하게 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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