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받아도 저소득이면 기초연금…내년 시행 추진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배우자 일률 배제 개선
연내 입법 목표…미수급 노인 40만 3000명 추계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7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배제 조항을 손질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소득·재산이 적어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더라도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역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에 못 미치거나 연금일시금을 받은 뒤 자금을 소진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미수급자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은 40만 3000여 명으로 추계됐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3.9%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2023년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직역연금 수급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했지만, 2014년 기초연금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일본과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은 직역연금 수급 여부만으로 공적 노후소득보장 급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 전체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수급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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