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대금 10일 내 지급…성과공유 2·3차까지 확대
1·2차 협력사도 하위 업체에 30일 내 지급 노력
안전설비·컨설팅 지원…협력사 5300여 개 혜택 전망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포스코가 1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 100%를 유지하기로 했다. 1차 협력사에만 적용하던 성과공유제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안전설비 도입 등 산업안전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그룹 5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포스코와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2차 이하 협력사 대상 성과공유 확대 △협력사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경영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여 계열사는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디엑스 등 5곳이다. 이번 협약은 삼성·SK·LG·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가운데 다섯 번째로 체결됐다.
포스코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받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 100%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발주기업이 정한 지급일에 맞춰 하위 협력사까지 대금이 자동 이체되는 상생결제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
1·2차 협력사들은 자신과 거래하는 하위 중소 협력사에 목적물 수령 후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현금성 결제 비율을 높이고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 확대한다.
포스코는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자체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기존에 1차 협력사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성과공유제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기술 개발이나 공정 개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한 뒤 현금 보상, 거래 물량 확대, 지식재산권 공유 등의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는 제도다.
협력사의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포스코는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하고 안전설비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 5300여 개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코는 협약 내용을 내년 초 협력사들과 체결할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통해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 기업에는 평가 가점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