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 혜택 식탁까지"…정부, 수입과일 3종 관세 30→5% 효과 점검

바나나·파인애플·망고 18.1만 톤, 8월 15일까지 할당관세 연장
환율·산지 생산 감소로 단가 상승…정부 "단계별 마진율 최소화해달라"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수입산 바나나가 진열돼 있다. 최근 장기화되는 중동 전쟁 여파로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 식품 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26.4.7 ⓒ 뉴스1 이종수 인턴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바나나와 망고,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3종의 관세를 30%에서 5%로 낮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마트, 롯데마트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 평택에 있는 돌코리아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입과일 보관·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및 연장 조치가 도·소매 유통 단계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정해진 수입 물량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먹거리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당초 지난달 30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수입과일 3종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했다.

대상 물량은 바나나 12만 9000톤, 파인애플 3만 3500톤, 망고 1만 8500톤 등 총 18만1000톤이다. 해당 물량에는 기존 30% 대신 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수입과일을 포함해 과일 3종과 식품 원료 17종, 사료 원료 2종 등 농산물 분야 총 22개 품목에 하반기 할당관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개 품목은 지원 기간을 연장했고 9개 품목은 새로 추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통업계와 현장 관계자들은 환율 변동과 산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 단가 상승,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료·운송료 등 추가 비용 부담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의 시행 목적은 먹거리 원가를 절감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류 및 유통 업계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복잡한 유통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과 단계별 마진율을 최소화해 관세 인하 혜택이 국민들의 식탁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