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실업급여·백신보상 등 27가지 줄줄이 인상
시급 3.7% 인상 영향…주휴수당 8만5600원, 실업급여 하한액 6만8480원으로 상승
고용·노동 넘어 재난·보상 분야까지…사망 일시 보상금 등 정부 지원금도 올라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되면서 임금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정부 지원금과 보상금도 줄줄이 인상된다.
최저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법령은 모두 27개에 달해 고용·노동 분야는 물론 산업재해 보상과 각종 정부 지원제도까지 인상 효과가 미칠 전망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법령은 모두 27개에 이른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올해 주휴수당은 8만2560원이지만, 내년에는 8만5600원으로 3040원이 오른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인상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6048원에서 내년 6만8480원으로 오른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역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돼 지급액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고용촉진장려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사업주의 인건비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는 만큼 영향을 받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최저임금은 각종 보상의 하한선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직업훈련수당과 진폐보상연금 등은 최저임금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지급액이 결정된다.
이 밖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산업교육진흥법상 현장실습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지원제도 등에서도 최저임금이 지원 기준이나 하한선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노동 분야를 넘어 각종 정부 보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방접종 등에 대한 피해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사망자의 일시 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값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올해 월 최저임금은 215만6880원(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인데, 내년에는 223만 6300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민주화운동 보상금, 북한 이탈주민 정착금, 남북 피해자 보상금·정착금,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 형사 보상, 범죄 신고자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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