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이라더니 수십만원 더"…청소·하수도 현장 추가비용 피해 3.3배↑

올해 1분기 추가비용 피해 60건, 전년 동기 18건서 급증…하수도 1건→20건
방문 견적 없이 계약 뒤 오염도·집 구조 이유로 요구…소비자원 "추가비용 사전 확인"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전경(소비자원 제공) ⓒ 뉴스1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청소나 하수도위생 서비스를 이용한 뒤 현장에서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피해가 급증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이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는 292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에만 추가 비용 요구 피해가 60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8건의 약 3.3배로 늘었다.

서비스별로 보면 청소서비스 관련 추가 비용 피해는 지난해 1분기 17건에서 올해 1분기 4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수도위생 서비스는 1건에서 20건으로 급증했다.

청소서비스 피해구제는 총 1066건 접수됐다. 신청 이유별로는 청소 상태 불량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510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 244건(20.5%), 가재도구 파손·분실 179건(15.0%) 등이 뒤를 이었다.

추가 비용을 둘러싼 분쟁은 소비자가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청소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주로 발생했다.

소비자가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자가 청소 계약 이행이나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138건으로, 수리 후에도 효과가 없는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68건(48.9%)으로 가장 많았다. 추가 비용 요구도 48건(34.5%)에 달했다.

특히 하수도 뚫음 작업은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추가 비용을 알리지 않고 5만 원 수준의 기본요금만 제시한 뒤 현장에서 수십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변기 등의 하수도를 이미 개방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계약 체결보다는 방문 견적 후 계약을 체결할 것 △계약 체결 전 추가 비용 사유 및 금액을 미리 확인할 것 △작업 완료 후 잔금 지급 전 현장을 확인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작업 전후 사진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