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경영계 "과도", 노동계 "턱없이 부족"

경영계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 유감…소상공인 외면"
노동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부결 유감"

류기섭, 이미선 근로자위원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이 노·사·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올해시급 1만320원 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전년 대비 3.7% 인상)으로 결정되자 노사는 모두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 측은 "부담이 과도하다"고 반발한 반면, 노동계는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사용자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된 직후 입장문을 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동결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인상안이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현장의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절충안'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영세사업자 지원대책과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침체로 생존 위기에 놓인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업종별 구분 적용, 격년 결정 도입,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인상 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물가와 체감 생계비를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며 "공익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돼 최저임금의 보편성과 노동자 간 평등 원칙을 지켜낸 점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무산된 점은 아쉬운 과제로 꼽았다.

민주노총도 "공익위원들이 경제계 입장을 대변해 최저임금 제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처음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부결된 점"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