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도 지원…위기가구 발굴 확대

취약채무자·채무조정 효력 상실자까지 금융위기정보 확대
수도 사용량 변화 감지해 생활위기 선제 발굴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이나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복지 위기가구로 발굴해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취약채무자와 채무조정 계획을 지키지 못한 채무자도 새롭게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단수가 이뤄진 뒤에야 위기 여부를 파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도 사용량의 이상 변화를 감지해 생활고에 놓인 가구를 미리 찾아내는 체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단전·단수 등 21개 기관이 보유한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찾아 지방정부와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위기정보의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업자나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와 위법한 채권추심 피해자 정보가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방식의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복지 위기가구로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햇살론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도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사람만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승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를 찾아 지원한다.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도 확대해 활용한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수도 사용량 변화와 같은 이상 징후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한다.

현재는 이미 단수된 가구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에서 특이점이 발견된 가구도 파악해 생활 위기를 사전에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5년 구축 이후 지난해까지 945만 명을 발굴·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461만 명(48.8%)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