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삼겹살·치킨·염소고기 집중 점검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수요가 많은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식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염소고기와 훈제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은 2021년 1849톤에서 2025년 1만760톤으로 5.8배, 중국산 훈제 오리는 같은 기간 4911톤에서 1만4945톤으로 3배 증가했다.
이에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표시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 미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는 돼지고기 국산·수입산 판별과 한우·비한우 판별이 가능한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신규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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