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둬야"…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사용후기 작성권한·삭제기준 등 공개…오는 21일부터 시행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5개→2개로 축소…과징금 가중치 상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통신판매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판매자 신원확인 의무가 완화되고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이 마련된다. 사업자의 사용후기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가 강화되며 과징금 가중치도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공포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다.

먼저 공정위는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종전 5개(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한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 축소와 유출 방지를 위한 것이다. 만약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되도록 했다.

또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법을 위반해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했다.

해외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 후 지체없이 공정위에 국내 대리인에 관한 정보(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하게 했다.

이어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작성 권한이 있는 자 △게시 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비율도 종전 최대 30% 범위에서 10%로 축소했다.

이 밖에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 사항들을 규정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별도 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 폐업 신고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간 거래(C2C), 해외직구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