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이번 주 결정…'690원 격차' 14일 막판 협상
노동계 1만1220원 vs 경영계 1만530원 팽팽…소상공인 퇴장 등 막판 진통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최종 타결 분수령…이견 못 좁히면 표결 수순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 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법정 심의시한을 넘긴 가운데 오는 1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막판 협상이 진행된다. 시간당 요구액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이 최종 합의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올해도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아니면 표결로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지난 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시간당 최저임금 제시액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9일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9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 1220원과 1만 53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900원(8.7%)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210원(2.0%) 인상안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 달했던 노사 간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회의 과정에서는 갈등도 표출됐다. 공익위원들이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 2명이 "현재 제시한 인상안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사용자 측은 2%를 웃도는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를 감안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14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의 수정안을 일정 범위 안으로 압축해 협상을 유도하는 사실상의 중재안 역할을 한다.
노사가 촉진구간 안에서 합의하면 합의안이 채택되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법정 심의시한(6월 29일)은 이미 지났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시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는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는 막판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됐다. 당시 최임위는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토대로 노사가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갔다.
당시 근로자위원은 9차 수정안으로 1만 440원, 10차 수정안으로 1만 43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각각 1만 220원과 1만 230원을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 협의를 거쳐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합의하면서 17년 만에 노사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인상률은 전년 대비 2.9%였다.
올해 역시 심의는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며 격차를 줄여가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사용자위원 일부가 회의장을 떠나는 등 협상 분위기는 지난해보다 다소 경색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올해 최저임금 협상의 핵심은 공익위원들이 어느 수준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촉진구간이 노사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되면 지난해처럼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한쪽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사 모두 최종 결정을 앞두고 막판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 만큼, 14일 전원회의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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