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산단 겨눈 고용부…포괄임금 오남용 세 번째 릴레이 감독

포괄임금 이유로 한 제조업 생산직, 연구·사무직 공짜 야근 엄단

ⓒ 뉴스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6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은 세 번째 감독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로, 그동안 IT·소프트웨어 업종에 집중됐던 감독 범위를 제조업 중심 국가산단으로 확대했다. 현장 생산직뿐 아니라 연구개발(R&D)직과 사무직까지 직종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와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등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창원국가산단에서는 월 48시간의 고정 연장근로(OT) 수당만 지급하고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사례, 실제 근로시간 입력이 어려운 조직문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시스템상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제보 등이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토대로 매달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 릴레이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미 감독을 실시한 지역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가 계속 접수되면 반복 감독을 실시하는 등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특정 업종이나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노동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이번 창원국가산단 감독을 통해 제조 사업장 내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