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어"
코빗 지분 92% 1334억원에 인수…시장점유율 0.5% 불과
금융그룹 계열사 첫 가상자산거래소 인수 사례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로,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취득 건에 대해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합은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 원에 취득하는 건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액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나오는 비금융계열사이며, 미래에셋의 금융계열사로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있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 거래를 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실명확인이 가능한 은행 입출금 계정 연계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승인을 받은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곳뿐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법인투자자보다 훨씬 큰 구조를 갖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거래소를 고를 때 수수료보다 유동성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동성이 높을수록 매도·매수호가 간 간격이 좁아져 거래 체결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위 거래소로 이용자가 쏠리는 현상이 뚜렷하다.
2025년도 거래량 기준 업비트가 약 69%, 빗썸이 약 28%, 코인원이 약 2%, 코빗이 약 0.5%, 고팍스가 약 0.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취득으로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증권업 관련 혼합결합은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 나올 경우 증권업 시장에 진입장벽이 생기거나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했다.
자산운용업 관련 혼합결합은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경우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폈다.
다만 공정위는 코빗의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이 약 0.5%에 불과한 만큼 두 혼합결합 모두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합 이후 증권업이나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려면 우선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수준의 유동성으로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일으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장 집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융합하는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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