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90% 서울 집중…30억 초과가 44%
거래당 공제액 서울 2억8900만 원…인천·경기의 3배 넘어
정부, 보유에 따른 공제 축소·실거주기간 중심 개편 검토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적용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가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전체 공제액의 44%가 몰리면서 조세 역진성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기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전국에서 86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367억 원 늘었다. 이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고가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은 7823억 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경기가 539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 182억 원, 대구 34억 원 순이었다.
서울의 양도 건수는 2709건으로, 거래당 공제액은 2억 8900만 원 수준이다. 인천(6100만 원), 경기(8500만 원) 등 다른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많다.
공제액은 주택 가격대가 높을수록 더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양도가액 30억 원 초과 구간의 공제액은 3827억 원으로 전체의 44.3%에 달했다. 이 중 50억 원 초과 구간이 1605억 원, 30억∼50억 원 구간이 2222억 원이었다. 20억∼30억 원 구간은 2132억 원, 10억∼20억 원 구간은 2194억 원으로 집계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가 함께 적용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가 주택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편 검토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고 적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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