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확대 558만명 전수조사…정기 세무조사, 납세자가 시기 고른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세청,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원하는 시기 선택…재외국민 세무상담 신설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다음달부터 국세청이 국세뿐만 아니라 국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제력을 직접 확인하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인 사업자는 조사받는 시기를 3개월 범위에서 직접 고를 수 있게 된다.

3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체납관리단 확대…AI 홈택스 챗봇 도입

국세청은 지난 3월 5일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한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도 신설한다.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을 합쳐 모두 558만 명이 대상이다.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이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경제력과 납부여력을 확인한 뒤 체납자 유형별로 맞춤형 관리를 한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 연계 등을 통해 경제 재기를 지원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소멸해줄 수 있다. 반대로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징수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 상담 분야에도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지난 5월 1일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부터 시작한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을 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분야로 확대한다. 정해진 질문에만 답하던 기존 챗봇과 달리 대화의 맥락을 이해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시기 직접 고른다…재외국민 세무상담도

정기 세무조사의 시기선택제도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던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점을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로 직접 고를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대상자는 약 1300만 명으로, 법인사업자 100만 명과 개인사업자 1200만 명이 포함된다. 조사 착수 20일 전에는 사전 통지도 받을 수 있어 경영 일정에 맞춰 조사 시기를 조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는 1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도 새로 운영된다.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이 거주자 판정이나 양도·상속·증여세 등 세무 관련 사항을 화상이나 전화로 1대1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국세청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