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세액공제에 한도 신설…주류·관세 신고 간소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중고차 공제 1년 동안 이월 공제 허용
납부지연가산세 산축 방식도 일→월 단위로 개편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공제 한도를 신설하고 주류용기 검정 절차를 신고제로 간소화한다.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는 지정받은 성실업체와 관세사가 세관 심사 없이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도 월 단위로 바꿔 납세자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재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공제 한도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과세기간별 중고자동차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뺀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2개 과세기간인 1년 동안 이월 공제할 수 있다.
재경부는 공제 한도 신설로 과다한 매입세액공제를 방지하고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류용기 검정제도도 다음 달 1일부터 신고제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주류 제조·저장·판매용 기계·기구·용기에 대해 검정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저장 용기만 신고 대상으로 축소한다.
신고 의무자는 기존 주류·밑술·술덧 제조자와 주류 판매업자에서 주류·밑술·술덧 제조자로 바뀐다.
이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는 별도의 용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류 제조자는 제조·저장 용기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뒤 수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조면허를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용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또 재경부는 검정 절차를 신고 절차로 간소화하고 제조면허 신청과 용기 신고 절차를 연계해 주류 제조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제도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세관장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관장으로부터 자율발급 지정을 받은 성실업체와 관세사가 직접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율발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외국인투자기업, 성실도와 위험도 평가 결과 상위 30% 이내 업체,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뒤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지정 이후에는 작성 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면 세관 심사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도 개편한다.
현재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하루 단위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월 단위로 산출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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