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조원대 담합' 윤활유 10개사 제재 착수…과징금 최대 4040억
10개 제조·판매업체, 6년9개월간 윤활유 가격 담합 의혹
관련 매출액 2조200억 산정…최대 4040억 부과 가능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가격과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10개 산업용 윤활유 제조사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기업은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피심인들이 2018년 1월부터 24년 10월까지 총 6년 9개월간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 20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번 담합 대상 제품은 금속 소재 가공 시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가공유와 산업 설비 작동,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윤활유다.
심사관은 이들의 혐의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중 가격 재결정 명령은 사실상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는 내는 조치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는 최대 404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된 후 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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