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갑질' 배민·쿠팡, 상생안 무산…공정위, 제재 절차 돌입
배민 3000억·쿠팡 600억 제안 거절…최혜대우·끼워팔기 등 엄정 심의
공정위 "시정방안 미흡해 동의의결 기각…올해 안 조속히 결론"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와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등의 혐의를 받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고, 정식 제재 심의 절차로 전환했다. 각사가 수천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시정안 미흡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쿠팡(쿠팡이츠 운영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배민은 공정위 조사 혐의 중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등 3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최혜대우 요구란 다른 배달앱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음식 가격, 최소주문금액 등) 설정을 입점업체에 강요한 혐의다.
배민의 배달 우대 혐의는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가게배달'에는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가게배달 입점업체의 배민배달로의 전환을 강제한 혐의를 말한다.
또 부당 광고는 가게배달보다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의 배달 예상 시간을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한 혐의다.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2건 중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배민과 같은 내용이다. 끼워팔기는 쿠팡의 쇼핑 멤버십(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를 연계해 쇼핑 사용자의 배달앱 서비스 이용을 강제한 혐의다.
배민은 동의의결안에서 최혜대우 요구 기준을 사실상 폐지하고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을 동일 기준에서 병렬로 노출하겠다고 제안했다.
배민은 또 3년간 30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가게배달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배달비 지원 등에 1400억 원을 지원하고 피해 입점업체 대상 쿠폰비, 신규 입점업체와 배민배달 전환 업체에 수수료·배달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1600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쿠팡은 와우매장 제도와 무료배달 혜택을 연계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4년간 입점업체 재정 지원 기금으로 6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의의결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여부 △소비자 보호 등 공익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측 심사관은 동의의결 기각 의견을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신청안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은 이번 위반 행위로 인해 영향받는 다수 입점업체나 소비자가 있고, 경쟁제한 효과 또한 현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며 "시간적 상황으로는 법 위반 행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인데, 동의의결 신청서 접수 시점이나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동의의결 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입장 등 고려했을 때 신속하게 집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관은) 공익 부합성과 관련해서, 이번 시정방안을 통해 법 위반 행위로 초래된 경쟁제한 질서가 충분히 회복될 것이냐를 검토했는데, 시정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경쟁질서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시정방안 중 상생방안으로 제시된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던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았고, 제시된 세부 규모가 피해구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피력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들은)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는데,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상생안)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지로서 회복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정방안인지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며 "배민의 경우 심의 이후에 보완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의결을 개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양사의 동의의결 신청안이 기각됨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정식 심의로 전환하고,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기준은 혐의와 관련한 매출액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의 당시 배민의 관련 매출액을 3개 혐의를 합해 2390억~51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쿠팡의 경우 끼워팔기는 제외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는 250억~420억 원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희는 조속히 심의를 바라고 있고 최대한 빨리 심의 일정을 확정할 듯하다"며 "올해를 넘기지 않고 최대한 조속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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