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벤처·중기 투자 확대…벤처투자조합 투자 허용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투자금액 한도 삭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 문턱을 낮춰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직접투자 관련 규제도 완화되면서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자금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을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투자조합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재경부는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 이내로 제한했던 투자금액 한도 규정도 삭제했다.

직접투자와 관련한 수익성 기준도 구체화했다.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을 초과하는 연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할 때 지분 취득 한도 예외 대상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추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