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54억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수출대금·외화반출 단속 강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재경부·국정원·관세청 등 참석
국정원, 무역대금 위장한 외화 반출 사례·가상자산 현금화 적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 ⓒ 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들을 점검해 4154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고환율을 틈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환치기·가상자산을 이용해 외화를 반출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당국은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중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점검하고 있다.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까지 38개 사에 대한 외환 검사가 이뤄진 결과, 4154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또 국정원은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외화를 반출하고, 현지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우리나라로 들여와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업체를 적발했다. 범정부 대응반은 해당 업체의 해외 자산 은닉 및 무역 송장 위조 여부 등을 집중 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해외에 지급해야 할 수입대금을 별도 신고 없이 과도하게 선지급하거나 해외로부터 받아야 할 수출대금을 허위거래 등을 통해 회수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지급·영수 절차 대신 환치기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변칙 무역 결제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거래가 외환시장의 달러 유동성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부풀려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는 재산 해외 도피 행위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화해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