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팬이 만만한가"…공정위, SM·하이브·YG '환불 불가' 갑질 약관 시정

SM·YG·스타쉽 등 24개 엔터·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일방적 서비스 중단·회사 책임 회피 등 조항도 변경

아이돌 그룹의 공연 무대 자료 화면./YG 제공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과 관련해 전액 환불 불가, 일방적 책임 면제 등 부당하게 조건을 설정한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 대상은 △SM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씨나인이엔티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에스이십칠 △비투비컴퍼니 △팜트리아일랜드 △인코오드 등 18개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또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앤엠 △비마이프렌즈 △노머 △블루개러지 등 6개 팬덤 플랫폼 회사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 중 대부분의 회사는 가입 후 7일이 초과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을 뒀다. 또 고객이 유료회원 가입 후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도 전액 환불 거부 약관을 두고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내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7일이 경과하거나 이용내역이 있을 경우에도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금액(혜택별 또는 경과기간에 따른 산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6.10/뉴스1

또 SM엔터 등 일부 회사는 고객이 멤버십을 갱신하고 이를 해제한 경우, 사업자가 갱신 대금만 환급하고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멤버십을 갱신한 후 결제 취소한 경우 기존 멤버십(갱신 이전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이 복구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또 YG엔터, 카카오엔터, CJ E&M 등은 아티스트의 탈퇴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까지 사업자의 책임을 일괄 면제하는 부당 약관을 뒀다.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테나, 위버스컴퍼니 등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이에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변경·중단이 가능한 경영상의 이유를 회사의 분할·합병, 영업양도·폐지,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별 통지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이외에 블루개러지 등은 회사의 판단으로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사업자들은 계약 해제·해지 및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치 전에 소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해지 및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사들이) 자진시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시정했는지 확인도 한다"며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정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권고를 했는데도 안 한다고 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에는 고발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