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미루지 마세요"…정부, 주거·금융 '결혼 페널티' 손질
정부 "향후 10년이 골든타임"…행복주택 입주기준·대출 부담 완화
청년미래적금 혼인가구 기준 상향…주말부부도 전세대출 공제 검토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제한되거나 전세대출 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는 한편,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세제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결혼이 경제적 불이익으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결혼이 혜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청년층의 혼인을 유도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에서 지난해 0.80명, 올해 1분기 0.95명으로 반등하고 있지만 30대 미혼 비중 확대와 혼인신고 지연 증가 등으로 출산율 반등을 제약하는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높아졌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 자산, 세제 분야 개선책을 마련했다.
행복주택의 맞벌이 신혼부부 입주 소득기준은 월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기존 462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확대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은 월 798만 원에서 924만 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 후 소득 증가로 입주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출산·양육가구의 공공주택 이주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만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연령 제한을 없애 자녀 성장에 따라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부담도 줄인다.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가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현행 0.3%포인트(p)에서 0.15%p로 절반 수준 인하한다.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정부는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물량의 10% 이내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도입할 예정이다.
자산 형성 지원과 세제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청년미래적금의 혼인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일반형은 2인 가구 기준 연소득 요건을 기존 9432만 원에서 1억 1790만 원으로, 우대형은 7074만 원에서 9432만 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혼인신고 후에도 부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
특히 혼인신고로 경차 2대를 보유한 세대가 되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를 개선해 가구당 1대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주요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세제 관련 과제는 법령 개정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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