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소득기준 상향…月 637만원 이상 고소득자 부담 늘어

가입자 86%는 변동 없어…월 41만~637만원 구간 그대로
물가·소득 반영한 기준 조정…보험료 오르는 만큼 수령액도 증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6.4.8 ⓒ 뉴스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2만 900원, 월 소득 41만 원 미만 가입자는 950원 오르는 등 일부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향후 받게 될 연금액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22만 원 높아지고, 하한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37만 원 이상을 벌던 가입자들은 월 60만 51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보험료율 9.5%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보험료도 62만 6050원으로 2만 900원 증가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월 1만 450원이다.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 659만 원 미만인 가입자들은 상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아 월 61만 75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기존보다 1만 2350원 늘어난 금액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월 41만 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가 기존 3만 8000원에서 3만 8950원으로 오른다.

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 원 이상 637만 원 미만 가입자는 이번 상한액·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본인의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보험료는 종전과 동일하며,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 데 따른 인상분만 반영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상향됐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과거에는 상한액이 15년간 동결되면서 물가와 소득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0년부터 가입자 평균 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