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율 산업 평균의 7.5배…정부 "2030년까지 1/4 수준으로 감축"
농기계·축사·벌목현장까지…농림 안전사고 줄이기 총력전
고령농·여성농·외국인근로자 맞춤 지원 '농림 안전망' 구축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임업 현장의 높은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농기계 사고 예방부터 축사·저수지 안전관리, 고령농·여성농·외국인 근로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18개 중점 과제를 추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촌 고령화와 기계화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농림분야 안전사고를 줄이고,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업인안전보험 기준 지난 2024년 농업분야 재해율은 5.0%로 전체 산업재해율(0.67%)의 약 7.5배에 달했으며, 사망률도 산업재해 사망률의 3.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농기계 안전성 확보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안전문화 확산 및 연구개발 확대 △안전관리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농림분야 사망·부상자율을 지난 2024년 대비 1/4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전체 농업인 사망사고의 59%를 차지하는 농기계 사고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전도·전복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구조물 의무 설치 농기계를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고, 승용형 농기계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사고감지 단말기를 통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판 설치 기준도 자동차 수준으로 강화한다. 경운기는 노후 기종 폐차를 유도하고,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파쇄기는 신체 접근 시 자동 정지 기능과 역회전 기능을 의무화해 끼임 사고를 줄인다.
산림 분야에서는 벌목 작업 안전 강화를 위해 유압식 벌목기 등 안전장비 구입 지원을 확대하고, 벌목 현장대리인이 한 개 사업장을 전담 관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축사시설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양돈장 슬러리피트와 집수조 등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장치와 송기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는 추락·질식사고 예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저수지와 용·배수로에는 안전펜스와 난간,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고, 소규모 저수지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해 홍수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령농과 여성농,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고령농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선도농업인과 연계한 현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의료서비스인 '왕진버스' 사업도 확대한다. 안전교육 참여 시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교육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현행 70세에서 80세로 확대하고,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들녘 공동화장실 설치와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을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경우 비자 신청 단계에서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안전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전문 안전관리단을 통한 교육과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9개 국어로 제작된 안전교육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단위 캠페인을 추진하고, 농기계 구입자금과 청년농 지원사업 등에 안전교육 이수 요건을 도입한다. 또 착용형 근력보조 장비와 소형·경량 농기계 개발 등 안전 관련 연구개발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리해 가칭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수준도 오는 2028년까지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의 국가승인통계화도 추진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송미령 농림장관은 "이번 대책은 농림업인의 재해(사망,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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