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규제 빗장 높이는 中…농식품부, K-푸드 수출기업 180곳 긴급 대응

수출기업 180여 개사 참여, 中 수입식품 규정 개정 대응 설명회
"라벨·첨가물 규정 꼼꼼히 챙겨야"…중국 수출길 점검 나선 K-푸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지난 29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롯데마트는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을 비롯한 외국인 특화매장 10개 점에서 'K푸드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30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중국의 수입식품 규제가 강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K-푸드 수출기업들의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에 나섰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우리 농식품의 두 번째 수출시장으로, 올해 들어서도 라면과 음료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관 불허 사례와 규정 개정 동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서울에서 '대(對)중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에 이은 우리 농식품의 '제2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대(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15억9000만달러로 전년보다 5.0% 증가했으며, 올해도 5월 누적 기준 6억56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1% 늘어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라면과 음료가 수출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식품수출정보(KATI)를 통해 중국의 수입식품 규정 개정 정보를 제공하고, 통관 거부가 발생한 기업에는 현지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다.

다만 최근 중국이 라벨 표시 부적합, 식품첨가물 기준 초과 등을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이 시행된 데 이어 내년 3월에는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출기업들의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농식품 기업 180여 개사가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수입식품 관련 제도 변화와 함께 해외 제조업체 등록, 라벨링, 식품첨가물 기준 등 통관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사례와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또 현지 수입 등록과 식품 검사, 통관·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와 농식품 수출바우처, 현지화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홍삼 수출기업의 중국 해관총서 등록을 신속하게 지원한 우수사례도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홍삼 완제품의 등록 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한 뒤 관련 기업 명단 제출과 등록 절차를 지원해 22개 수출기업이 10일 만에 등록을 완료하도록 도왔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토대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베트남 식품안전법령 개정,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등 각국의 식품 관련 규정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우리 K-푸드 수출기업이 현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