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규제 푼다…농관원, 중복시험 없애고 건당 2500만원 절감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과정에서 발생하던 중복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농관원은 4일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고시를 개정해, 동일 원료와 동일 조성비로 제조된 기존 공시 제품을 다시 공시받는 경우 일부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시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재공시하더라도 식물 시험성적서(비효·비해, 약효·약해)와 독성 시험성적서(인축독성·환경독성)를 새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제품의 성분과 제조 방식이 동일함에도 추가 시험을 거쳐야 하는 비효율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원(原)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가 제출한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반복 수행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 부담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관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시 1건당 최소 2500만 원 이상의 시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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