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하며 서면 누락"…우진산전 과징금 1.3억

축전지·배터리팩 기술자료 11건 요구·수령…서면·비밀유지계약 없이 받아
"기술유용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절차 위반도 집중 감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한 우진산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우진산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는 축전지에 대해서는 2021년 1월부터 2월, 배터리팩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했다.

회사는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2D, 3D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명세서 등 기술자료 8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 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배터리팩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3건을 요구, 수령한 것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회사는 기술자료를 요구, 수령하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회사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자료가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라고 봤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고,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자료의 범위, 이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명시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회사가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용행위 예방을 위한 절차적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유용과 함께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정액과징금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