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해양사고 인명피해 40%↓…정부,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마련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 발표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 도입…사업자 책임 강화, 일상 속 체험 확대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2025년 대비 40% 줄이고, 해양안전활동 체험자 50만 명. 해양안전문화지수 80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또 안전 실천이 일상이 되도록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 책임 강화와 일상 속 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해양안전을 일상 속 문화로 확산시켜 사회 전반에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5월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해 해수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국민과 산업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해양안전문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맞춤형 지원·교육 △제도 및 인프라 마련 △홍보·실천 활동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해양안전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해양수산 산업현장의 안전 실천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과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1일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맞춰 팽창식 구명조끼 부품 교체 지원과 자가 정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우수 해운선사에 대한 포상 확대 및 안전문화 진단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어선원 대상 한국어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5톤 미만 소형어선 운항 자격요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내년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국민이 해양안전 교육, 캠페인, 안전위험 신고 등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수산물 구매, 크루즈 체험권 등 다양한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체계에 ‘해양안전’ 분야의 신규 반영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고,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대상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안전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해양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운사업자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 6월 시행하고, 내년에는 선사 안전 등급제를, 2028년에는 맞춤형 집중관리 체계를 도입해 자발적인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종사자의 피로·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블루 휘슬(가칭)' 제도를 2027년 도입을 추진하고, 항해 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해상교통 질서 위반 범칙금 제도 등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국민안전체험관, 학생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 등과 협업해 해양안전 학습용 키오스크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공동 체험 콘텐츠 개발도 추진하나든 계획이다.
국민의 해양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과 홍보 콘텐츠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양안전의 날, 해수욕장 개장 시기,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교류·합동 캠페인 등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숏폼·웹툰·이모티콘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바다내비를 활용한 해양안전 라디오 방송 등 새로운 홍보 수단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안전교육포털에 인공지능(AI) 챗봇 기능을 도입하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와 해양수산 포털을 연계해 현장 위험 신고와 정보 공유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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