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농림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리터당 37.8원↑…"농번기 지원 강화"

정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 발표
난방용 등유 183.2원·LPG 197.1원으로 상향…사업시행 지침 개정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농기계 수리센터. ⓒ 뉴스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따른 농·어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L)당 37.8원 상향한다.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자 면세 경유 등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해 농어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9월 한시 지원하고 있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커졌지만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존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화물차·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 상향 기준을 농림어업용 면세유에도 적용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기준 현물 두바이유는 배럴당 98.1달러로 전쟁 전보다 37.8% 상승했다.

국내 면세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12원으로 전쟁 전 대비 34.7% 올랐다.

정부는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화물차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기준가격 대비 지원비율 15.4%, 보조율 70%를 적용해 추경 정부안을 편성했다. 이후 화물자동차법과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화물·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가 기존 대비 52.8% 상향되면서 같은 기준을 농림어업용 면세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농림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미 정부안 대비 20% 상향된 만큼 실제 인상 폭은 현행 대비 27.3%(36~42원 수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농기계용과 어업용 면세 경유 지원한도는 기존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오른다.

원예시설 난방용 등유는 143.9원에서 183.2원으로, 중유는 144.4원에서 183.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LPG는 154.8원에서 197.1원으로 상향된다.

임업기계용 면세 경유 지원한도 역시 138.4원에서 176.2원으로 확대된다.

상향된 지원단가는 화물자동차법·여객자동차법 공포일인 이날 면세유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시행 지침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추경 반영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한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