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리고기 '국산 속여 판매'…농관원, 26곳 형사입건

봄 행락철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단속 벌여 73곳 적발
"6월 서울시와 합동 단속, 7~8월 휴가철도 단속 추진"

경기 성남 모란시장 모란흑염소 특화거리에 보양식 가게 간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봄 행락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맞춰 염소고기·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7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염소·오리고기 전문음식점과 뷔페,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 약 1만 7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국산과 수입산 혼합 판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판매 행위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발 업체는 모두 73개소로, 염소고기 관련 17곳(거짓표시 12·미표시 5), 오리고기 관련 56곳(거짓표시 14·미표시 42)이다.

특히 호주·몽골산 염소고기와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7개 업체에는 총 13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자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또 한국오리협회와 협업해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고,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87명을 현장 점검에 참여시키는 등 민관 합동 감시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염소·오리고기를 중심으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했다"며 "6월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흑염소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이어가고, 다가오는 7~8월 휴가철에도 염소·오리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