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대 아이폰 미배송·먹튀' 유앤아이폰·리올드 영업정지…대표 檢고발
2개사 대표자는 동일인…수개월째 상품 미배송·환불 거부
공정위 "소비자 피해금액 6억 이상 추정"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상품 미배송·미환불 의혹이 불거진 중고 아이폰 판매몰 '유앤아이폰', '리올드' 운영사에 영업정지 4.5개월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 올댓에 영업정지 4.5개월(4개월 15일), 과태료 700만 원, 시정명령(행위금지 및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두 회사의 대표자인 안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중고 아이폰과 휴대전화용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도 불이행했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사이버몰 유앤아이폰에서 중고 아이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특히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거래했다.
이후 다수의 소비자 민원이 발생해 기존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상품 판매가 불확실해지자, 안씨는 올댓이라는 상호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를 개설했다. 리올드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아울러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상담창구(유선 고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 권고를 수락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두 회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약 6억 원 추정)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지난해 12월 8일부터 사이버몰을 차단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배송내역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이라며 "11월 13일 이후 구매 건수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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