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추경 반영 면세유 보조금 집행…21만 농가에 102억 지급
트랙터·경운기 등 농기계용 경유, 원예시설 난방유 등 대상 지원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가운데 3·4월분 신청액 102억 원을 오는 27~28일 이틀간 전국 21만 농업경영체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총 623억 원 규모의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업의 첫 집행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보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되는 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다. 전체 예산 가운데 농기계용 경유 지원에 529억 원, 시설농가 난방유 지원에 94억 원이 배정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받았으며, 지급 대상 농가의 보조금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오는 10월 31일까지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면세유를 구입한 농업경영체는 신청 시 3월분부터 소급 적용받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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